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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예측 시장
세금 가이드

한국에서 USDC로 정산되는 예측 시장 수익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,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20%(지방소득세 포함 22%)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여러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,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예측 시장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


가상자산 소득세(예정)
20%

USDC를 포함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예정.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 시 20%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 22%). 분리과세 적용.

주의: 과세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국세청(nts.go.kr) 공지를 확인하세요.
기본공제
250만 원

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 없음.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% 과세.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.

참고: Manifold 등 플레이머니 플랫폼은 비과세.

실제 세금 계산


예시: Polymarket에서 연간 순이익 1,000만 원
순이익 10,000,000원
기본공제 −2,500,000원
과세표준 7,500,000원
가상자산 소득세 (20%) 1,500,000원
지방소득세 (10%) 150,000원
총 세금 1,650,000원 (실효세율 16.5%)
세후 수익 8,350,000원

가상자산 소득 신고 절차


USDC 취득원가

USDC의 취득원가는 구매 시점의 원화 환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. 선입선출법(FIFO) 또는 이동평균법을 선택해 계속 적용합니다. 각 USDC 구매의 날짜·원화 가격·수량을 기록하세요.

원화 환산

USDC는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취급됩니다. 취득 시와 처분 시의 원/달러 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차액이 과세 대상입니다.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실제 달러 가치 변화 없이도 원화 기준으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

가상자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.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 Koinly(koinly.io)는 Polygon 네트워크 거래를 지원하며 국세청 형식에 맞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

손실 처리

같은 과세 기간 내 가상자산 손실은 다른 가상자산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 손실의 다음 연도 이월공제는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. 가상자산 손실은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.